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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서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므로 쟁의행위 기간중일지라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여성고용팀-4027. 2006.09.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조합원의 산전후휴가가 파업기간 내 발생할 경우 9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서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므로 쟁의행위 기간중일지라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여성고용팀-4027.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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