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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포괄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포괄임금제의 대표적 형태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휴일,야간 근로를 얼마나 하는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포괄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포괄임금제의 대표적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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