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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 할 수 있고 이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 할 수 있고 이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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