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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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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다시 교부하여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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