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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태를 관리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가 등을 결정하거나 근태상황∙인원현황 등을 파악∙관리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징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 회사가 본인의 근로자와 수급(하청)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계획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태를 관리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가 등을 결정하거나 근태상황∙인원현황 등을 파악∙관리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징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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