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반드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징계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09.29 |
---|---|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나요 (0) | 2023.09.28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석사학위도 이에 해당되나요 (0) | 2023.09.28 |
미술학 석사 소지자를 박사학위 소지자로 인정하여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0) | 2023.09.28 |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 기간도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에 포함되나요 (0) | 2023.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