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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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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나요
-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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