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징계시효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징계권을 행사할 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징계시효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징계권을 행사할 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09.29 |
---|---|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0) | 2023.09.29 |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나요 (0) | 2023.09.28 |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반드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3.09.28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석사학위도 이에 해당되나요 (0) | 2023.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