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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달 만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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