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의 지급의무는 없는 대신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의 지급의무는 없는 대신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간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은? (0) | 2023.09.29 |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3.09.29 |
입사 후 1달 만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9.29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09.29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09.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