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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일급)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일급)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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