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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의 기간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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