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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1일 8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넘게 일하는데 추가수당을 안주는데요?
- 답변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1일 8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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