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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고,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은?
- 답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고,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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