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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추천받은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지원센터 소장으로부터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고용허가기간 등이 기재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받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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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추천받은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지원센터 소장으로부터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고용허가기간 등이 기재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받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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