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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 및 근무시간 내 뿐 아니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인정되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 및 근무시간 내 뿐 아니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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