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제도는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과정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업무수행 과정 및 업무의 내용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여정 68241-207,2002.4.16), 구직자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에 대한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될수 있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제도는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과정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업무수행 과정 및 업무의 내용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여정 68241-207,2002.4.16), 구직자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0) | 2023.09.30 |
---|---|
출장 중에 일어난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0) | 2023.09.30 |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인정되나요 (0) | 2023.09.30 |
외근 중에 선배가 성희롱을 했어요 (0) | 2023.09.30 |
선배가 주말에 음란 메시지를 보내요 (0) | 2023.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