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직장내'는 업무를 매개로 형성되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면 모두 직장내로 분류됩니다. 즉 사업장은 물론 출장 중에 일어난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 중에 일어난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직장내'는 업무를 매개로 형성되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면 모두 직장내로 분류됩니다. 즉 사업장은 물론 출장 중에 일어난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0) | 2023.09.30 |
---|---|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0) | 2023.09.30 |
구직자에 대한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될수 있나요 (0) | 2023.09.30 |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인정되나요 (0) | 2023.09.30 |
외근 중에 선배가 성희롱을 했어요 (0) | 2023.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