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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7.5.16,96다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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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의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7.5.16,96다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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