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 산하조직은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의견청취 및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및 동의의 주체에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도 포함되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 산하조직은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의견청취 및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시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0) | 2023.10.01 |
---|---|
취업규칙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10.01 |
회사의 각 노조마다 별도의 단체협약이 있으나 취업규칙은 하나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0) | 2023.10.01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의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0) | 2023.10.01 |
우리 회사 취업규칙은 정년이 만58세로 되어 있는데, 정년 60세까지 일을 할 수 없는건가요 (0) | 2023.10.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