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복수의 노조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동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그 중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조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근기 68207-1276, 2003. 10.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각 노조마다 별도의 단체협약이 있으나 취업규칙은 하나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복수의 노조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동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그 중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조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근기 68207-1276, 2003. 10.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10.01 |
---|---|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및 동의의 주체에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도 포함되나요 (0) | 2023.10.01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의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0) | 2023.10.01 |
우리 회사 취업규칙은 정년이 만58세로 되어 있는데, 정년 60세까지 일을 할 수 없는건가요 (0) | 2023.10.01 |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연령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나요 (0) | 2023.10.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