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15세 미만자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도 취직인허증을 보관해야 하나요
- 답변
15세 미만자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을 분할했으나 경영주체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는지 (0) | 2023.10.02 |
---|---|
연소자 취직인허의 기준 (0) | 2023.10.02 |
연소자 취업시 인감증명이 필요하나요 (0) | 2023.10.02 |
연소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성인과 다른가요 (0) | 2023.10.02 |
연소근로자를 고용금지 직종에 고용한 경우 벌칙이 있나요 (0) | 2023.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