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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자 취직인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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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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