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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업이 분할되면서 전적되는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분할된 기업 (신설회사)의 경영사정으로 부득이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원기업이 재취업을 보장하겠다는 재취업약정으로 원기업과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4.9.30,94다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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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가 고용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원기업에 재취업한다는 약정의 효력
- 답변
기업이 분할되면서 전적되는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분할된 기업 (신설회사)의 경영사정으로 부득이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원기업이 재취업을 보장하겠다는 재취업약정으로 원기업과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4.9.30,94다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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