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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연장근로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1일 12시간 연장근로도 가능합니다(근기 01254-1135, 1988. 1. 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면, 하루에는 몇 시간을 연장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연장근로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1일 12시간 연장근로도 가능합니다(근기 01254-1135, 198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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