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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자가 무단 조퇴를 해 근무시간이 35시간인 경우, 주휴시간도 7시간을 주면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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