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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휴가권이 근기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않은 채 시기지정을 한 경우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 96다4930, 1997. 3. 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연차휴가권이 근기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않은 채 시기지정을 한 경우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 96다4930, 199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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