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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기준 1455.9-7666, 1968. 8.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일에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단결근처리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기준 1455.9-7666, 196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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