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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기 01254-6550, 199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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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근로자의 날을 보장해야 하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기 01254-6550, 199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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