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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 7.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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