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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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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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