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절차 진행중입니다. 이때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가요?
- 답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판정서에 써있는 임금상당액이 무슨 말인가요? (0) | 2023.10.14 |
---|---|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장기근속자는 해고대상 후순위로 해야 하는가요? (0) | 2023.10.07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고대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대표와 협의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가요? (0) | 2023.10.07 |
회사가 부도를 막기 위하여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해고의 요건이 무엇인가요? (0) | 2023.08.21 |
사용자가 회사경영이 어려워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요건이 무엇인가요? (0) | 2023.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