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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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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판정서에 써있는 임금상당액이 무슨 말인가요?
- 답변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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