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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종전 회사에서 신설 회사로 근로관계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종전 회사에서 신설 회사로 근로관계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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