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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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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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