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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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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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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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