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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도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파견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도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가요?
- 답변
파견근로자도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파견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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