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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이 다투려고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따라서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통하여 구하는 보증금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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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투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를 다투어야 하나요. 기간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이 다투려고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따라서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통하여 구하는 보증금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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