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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정 중개보수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없다면 중개보수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을 하려고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지만,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는지에 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임대인이 애완동물을 키워도 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자 없이 저희끼리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어떻게 알고 찾아와 중개보수를 달라고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중개보수를 줘야 하나요.
- 답변
일정 중개보수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없다면 중개보수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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