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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익비(빌린 물건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사용한 돈)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청구할 수 있고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제654조, 제6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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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익비(빌린 물건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사용한 돈)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청구할 수 있고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제654조, 제6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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