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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점포를 임차한 자가 타일을 교체하여 점포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이 비용은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종료후 지출액 또는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을 선택하여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그리고 유익비청구권자는 유익비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익비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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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임차하고 바닥 타일을 새로 교체한 경우, 그 교체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나요.
- 답변
점포를 임차한 자가 타일을 교체하여 점포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이 비용은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종료후 지출액 또는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을 선택하여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그리고 유익비청구권자는 유익비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익비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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