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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일러를 수리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임차목적물 보존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의 수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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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일러를 수리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그 수리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일러를 수리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임차목적물 보존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의 수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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