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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그 기간동안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건물에 불이나 크게 수리해야 해서 임대차 기간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만큼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그 기간동안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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