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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경락인(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바, 경락인은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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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신소유자는 비용을 상환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경락인(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바, 경락인은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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