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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재 민법상 임대차의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것도 유효합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까지로 임대차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도 유효한가요.
- 답변
현재 민법상 임대차의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것도 유효합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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