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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상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감시, 경비 등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등 본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직근무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상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감시, 경비 등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등 본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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