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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작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업무이탈행위∙자해행위∙사적인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행위가 생리현상 또는 이와 유사한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다거나 업무에 수반하여 필요적 또는 합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작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업무이탈행위∙자해행위∙사적인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행위가 생리현상 또는 이와 유사한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다거나 업무에 수반하여 필요적 또는 합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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