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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 파견기간 2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벌칙과 동시에 고용의무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를 1년 6개월 사용하고 있는데 무허가 파견업체란 것을 알고 즉시 관뒀다면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나요
- 답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 파견기간 2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벌칙과 동시에 고용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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