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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제가 취업할 때 회사에서 1달 동안의 시용기간을 둘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시용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썼고 계속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1달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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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가 취업할 때 회사에서 1달 동안의 시용기간을 둘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시용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썼고 계속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1달 동안이라도 시용계약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 답변
취업규칙 중 시용기간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만일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4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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