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중의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0) | 2022.10.12 |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관한 서면합의 서류의 보존 기산일은 언제이고 얼마간 보존해야 하나요 (0) | 2022.10.12 |
어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구인신청 기간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0) | 2022.10.12 |
고용인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 2022.10.12 |
노조 해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2.10.12 |
댓글